▲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함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 근로감독에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수시(기획)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의 세 가지 큰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여기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해서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재감독에 포함될 사건으로는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1조7천845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습체불 근절대책,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으며 임금체불 문제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노조 때리기에 힘을 쏟으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 밥줄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왔다. 노동부는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체불 사업장은 특별감독하기로 했다. 체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기업도 포함한다.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는 집중 기획감독을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노동 3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감독은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서는 지원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미 기획감독을 한 바 있다. 올해도 노조 힘을 빼기 위한 감독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스포츠구단과 헬스장 등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기획감독도 새로 내놓은 계획이다. 지역별로 연속 기획감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도 ‘자율개선’을 강조했다. 30명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명 이상 기업은 그동안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건설·비정규직·장시간 노동·부당노동행위 등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정기감독을 해왔다. 올해는 종합 예방점검으로 개편한다. 정기감독의 힘이 빠지게 됐다. 노동부를 이에 대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획감독을 신설하고,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만든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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