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같은 불법행위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는 고정형 강화 유리·폐쇄회로(CC) TV·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힘쓴다.

노동부는 4일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만들었다. 그해 5월 입사 9개월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특별민원 피해직원에게 기관 차원의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덕분에 지난해 8~12월 특별민원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된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일례로 진정인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B를 포함해 총 15명의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나,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 지원 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해 1대1 상담 및 고발장 작성을 8차례 지원했고,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피해직원 146명에게 지원했다.

노동부는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총 10회)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건 초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적은 인원으로 불법행위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안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쏟는다.

이정식 장관은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