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 전문가들이 뽑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총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뽑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직장갑질119 스태프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한 뒤 이 중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하도록 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응답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66.1%)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직장갑질119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전문가들이 뽑은 2위 공약은 ‘5명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57.8%)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해고제한, 직장내 괴롭힘 등 조항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탓에 노동법 사각지대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외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3.1%) △ABC테스트 도입, 근로자성 판단시 사용자 입증 책임(42.2%)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주 8시간으로 단축 및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33%) △5명 미만·특수고용 노동자 해고제한 조항 적용(25.7%)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24.8%)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3.9%)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단협 효력 확장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폐지(22%)가 순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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