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위 연장근로 상한 규제의 부재는 곧바로 건강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공개한 이슈와 논점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성’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법정한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는 1일 8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으로 처벌해 온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됐다. 이후 노동부는 판례에 맞춰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단위 기준근로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으며, 근로자의 노동인권 및 건강권이 보장되는 바탕에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는 1일 단위 연장근로에서도 역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근로시간이 가진 의미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초과한 근로를 시켜선 안 되고, 기준을 초과하기 위해서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1일 단위 연장근로도 이런 취지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 상한 규정 부재라는 결과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 및 국회의 논의에 따른 결과여야 하는 것이지, 입법 부재 형태를 그대로 긍정해선 안 된다”며 “근로시간 상한 규정의 부재 자체가 규제를 정하지 않겠다는 국회에서의 합의에 따른 공백이 아닌 이상 신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입법 대안으로 △1일 단위 상한 규정 명시적 설정 △1일 단위 연장근로 합산 산정방식의 입법화 △11시간 연속휴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너무 엄격한 기준근로시간 규제는 수많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는 근로기준법의 일률성, 강행성에 비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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