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코로나19 대책에 항의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3년5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부당해고, 법원은 재판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강민정씨와 고건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쿠팡의 방역조치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3개월 계약직이던 이들은 9개월 계약직이 되지 못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2020년 9월 두 사람은 해고무효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 뒤 1년이나 지난 2021년 10월21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더니 세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종결했으나 다시 변론재개가 결정됐다. 마침내 지난해 5월25일 변론을 종결해 선고기일이 6개월 후인 같은해 11월9일로 정해졌지만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기일이 변경됐다. 그리고 지난달 25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지만 또다시 선고기일은 미뤄졌다. 대책위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1심은 1년여 기간 안에 종결되는데 이 사건은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데다가 3년5개월이 넘어야 최종 변론종결이 됐다”며 “심각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변론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며 “기약 없이 반복하는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행태로 인해 이 사건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소송 당사자인 강민정씨는 “해고 기간 많이 힘들어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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