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 노동자 승리로 끝났다. 15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국가가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무리한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옥쇄투쟁을 벌인 뒤 15년 만에 마침내 관련한 모든 법적 쟁송이 마무리된 것이다.

김득중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만시지탄이나 끝내 옳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국가손배는 15년간 저와 당사자들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손배 문제로 떠나간 동료들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당방위와 국가폭력이 확인됐음에도 재상고까지 가는 상황이라 허투루 준비할 수 없었고, 과거의 힘든 과정을 복기해야 해 고통스러웠다”며 “재상고까지 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한 국가의 야만성을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법률적 실익이 없는 재상고를 정부가 청구한 것”이라며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은 정부 재상고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확인한 것으로, 괜히 분쟁을 끌어 소송당사자인 노동자와 노조만 괴롭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 배상액을 1억6천600만원으로 판시했다.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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