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진보정당이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퇴행 시도를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3천명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용유예 재논의를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범법자 양산은 괴담일 뿐”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시행된 50명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꾸로 돌리려는 초유의 사태가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노동자 시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누가 7년형을 선고받았냐”며 “지금까지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면 범법자가 양산된다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괴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는 민주당도 못 믿겠다”

권 공동대표는 이어 “그간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냐”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도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또 다시 부담을 지우면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호도한다. 법률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 여론전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퇴행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째서 이미 27일 법률을 적용했는데도 유예협상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냐”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면서 노동자와 시민에게 믿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겠느냐”고 꼬집었다.

고 이한빛PD 아버지인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릎쓰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왜 이리 왔다갔다 하느냐”며 “개혁적 입법은 모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악법 추진을 막아내는 것인데, 왜 개악에 동조해 끌려 다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법률이 시행돼 새롭게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무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주당도 협상 문을 닫지는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3천명
“83만 사장님 예비 범법자 전락”

이재 기자
이재 기자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국회 본청 앞에서 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0명 미만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주최쪽 추산 약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 3천명이 모였다. 최 의원은 “83만 사장님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적용유예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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