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최대 만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9일 전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 상한은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병역이행 의무 기간을 고려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구직촉진수당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개정된 시행령은 소득이 있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7천원)를 넘지 않는 구직자는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33만7천원에서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뺀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버는 구직자는 33만7천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가 부정한 행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을 경우 구직자가 향후 받을 구직촉진수당에서 정부가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반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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