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열악한 현장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70곳을 개선·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70곳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1곳당 최대 2천만~4천만원(신설 3천만원, 시설개선 2천만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원)이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 진행된다.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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