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는 29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징계와 손해배상·가압류를 받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해물질 유출에 ‘작업중지’한 노조간부 정직 징계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7월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티오비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연소시 독성물질인 황화수소로 변질해 호흡곤란이나 구토·오심·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인근 사업장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사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조남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조합원들을 대피시켰다.

그러자 사용자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인데 당시 누출사고 위험은 크지 않았다며 조남덕 지회장에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 지회장은 부당한 징계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콘티넨탈 공장 직원들에게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봤다. 1심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사용자 주장을 수용했고,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는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콘티넨탈 사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 지회장이 당시 인근 주민 대피 등을 안내한 소방본부의 설명을 토대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들어 정당성을 인정했다. 작업중지권 행사에서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판단재량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앞서 ‘노조는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해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축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전고법은 다음달 1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시작한다.

1·2심 사용자 입장 수용, 작업중지권 훼손 판결

이날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과 2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황화수소 노출로 인한 객관적 피해마저 부정하면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고,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두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에서 어느 노동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터에서 발생한 위험을 감내하거나 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작업중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파기환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차례 같은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고법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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