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29일 충북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월 보험료(등급)에 따라 50~80% 지원한다. 충북도는 보험료의 10%를 고정 지원한다. 최대 90%의 지원이 가능해 월 보험료가 4만950원(1등급)인 자영업자는 4천100원만 직접 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국비지원 훈련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이 더 넓고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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