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여성 고용이 상승지표로 눈길을 끌었지만 경력단절이 유예됐을 뿐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28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학술지 시민과세계 ‘선택편의효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 의미’ 기획논문에서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노동시장 지표에) 성별 임금격차를 낮추는 선택편의효과가 있으며, 이 선택편의가 없다면 성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것이 한국 임금노동시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선택편의효과란 조사 대상에서 표본을 선정할 때 발생하는 편의(bias)를 가리킨다.

남성 줄곧 50대 높지만 여성 30·40대에 상대적 고임금

문 교수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나이와 혼인상태별로 임금노동자가 될 확률을 구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남녀 모두 임금노동자가 될 확률이 낮아졌다. 15~29세 때 2022년 취업자기준 남성 92.5%, 여성 92.9%가 임금노동자로 일할 확률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남성 60.3%, 여성 61.4%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2022년 기준 남녀 모두 사별·미혼·이혼·유배우자 순으로 임금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다. 문 교수가 성별과 무관하게 연령과 혼인상태를 교차해 살펴본 결과 2017~2022년 임금노동 참여율이 높은 15~29세 미혼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30·40대는 유배우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에 임금을 교차하면 현실이 드러난다. 남성은 나이·혼인상태와 무관하게 50대가 임금이 가장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이혼·미혼·사별 순으로 높다. 여성은 줄곧 유배우자·미혼·이혼·사별 순으로 임금이 높다. 문 교수는 “여성 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30·40대의 유배우자와 미혼자가 증가할 때 평균임금이 상향해 성별 임금격차가 낮아지고 노동시장에서 15~29세 청년층이나 사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증가하면 평균임금이 하향돼 성별 임금격차가 커진다”고 말했다.

저임금 여성은 노동시장 이탈해 ‘평균’의 함정

선택편의효과가 발생하는 건 이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30대 여성 임금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더 열악한 임금노동자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아 ‘불균등한 고용충격’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시장 성차별이 상존한 가운데 상대적 고임금인 30대 여성만 과대대표된 것이다. 선택편의효과는 2017년 4.5%, 2018년 7.5%, 2019년 6.4%, 2020년 2.6%, 2021년 8.7%, 2022년 11.6%다.

선택편의효과가 커지면서 문 교수는 실제 노동시장 성차별도 더 확대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같은 조건에 있을 때 임금 상승 여지에 대해 ‘설명될 수 있는 차이’인 구성효과보다 ‘설명되지 못한 차별인 계수효과 비중’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계수효과는 2017년 57.8%, 2018년 54.9%, 2020년 53.3%, 2021년 63.4%, 2022년 56.7%다. 문 교수는 “고학력 여성이 남성지배직종에 진입해 임금이 높아지고 차별이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는 한국 임금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 임금 보상과 관행, 평가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성차별을 가까스로 방어하고 있는 30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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