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대 국회 후반기의 대표적인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11개와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혁성·반응성·민주성·투명성 4개 지표로 평가했다.

불공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디딤돌 법안은 “진짜 사장 책임 찾기,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법”으로 명명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이태원참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 포함됐다.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이다.<표 참조>

걸림돌 법안에는 “부자만 감세해 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으로 명명한 부자감세 4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창업 대주주 지배력 집중 심화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등이 꼽혔다.

디딤돌 의원에는 노란봉투법을 주도한 김영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20명, 걸림돌 의원은 부자감세 4법을 주도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류성걸·주호영·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이 각각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후반기 국회도 여야 간 타협과 협상보다는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들 일부가 비판적 토론과 보완을 거치지 못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최종 무산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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