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금속노조>
자료사진 <금속노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또 숨졌다. 지난 12일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지 12일 만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25일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12일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의 표면을 갈아내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ㄱ(27)씨가 폭발 사고로 숨졌다. 18일에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ㄴ(61)씨가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선박 내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24일 오후에는 옥포조선소에서 ㄷ(30)씨가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ㄷ씨 사망과 관련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잠수작업 관련 안전규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잠수작업 관련 현행 안전지침은 2011년 작성된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후 13년간 해당 지침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2021년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과 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이 추가 제정됐지만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개정은 없었다. 잠수기어업은 소규모 잠수어업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작업과는 무관하다. 보건관리 지침은 잠수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 등으로 상한을 정하고 잠수에 따른 건강영향을 나열했지만 잠수작업과 관련한 규정은 빠져 있다.

일반지침 성격을 갖는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은 잠수작업의 정의와 잠수장비·절차, 수주행동절차, 외부인원과의 의사소통 방식, 안전수칙, 작업시 주의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작업인원 제한이나 작업환경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담당자 부재 상황은 길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공단에서 잠수작업 관련 업무를 맡은 이는 강준혁 한국폴리택대 교수다. 그가 2022년 11월 잠수작업 사고사망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뒤 현재까지 후임자가 없다. 공단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잠수작업 관련 규정을 가다듬었지만 현재는 담당자 퇴사 이후 공백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준혁 교수는 “2011년 이후 잠수기어업과 보건관리 등은 필요성이 시급해 별도 지침이 제정됐지만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은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작업별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가 공단 시절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2022년 4월까지 잠수작업 중대재해 사망은 61건이다. 익수·잠김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끼임·감김 16건, 산소결핍·질식·중독 13건, 감압병·공기색전 4건, 맞음·깔림 4건, 수중폭발 1건, 심장질환 1건, 분류불능 5건(의식상실 1건, 낮은 수온 1건, 원인불명 3건)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차압 19건으로 가장 많고, 공기소진 6건, 공기 공급 중단 4건 등이다.

강 교수는 당시 보고서에서 “국내 잠수작업 중대재해는 위험의 과소평가와 부실한 잠수설비, 불충분한 감압을 원인으로 발생했고 재해 중 가장 많은 차압 재해는 위험을 아는 잠수작업자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고 위험 저감조치가 취해진 바 없이 잠수작업이 속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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