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델리민주 갈무리>

 

50명(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적용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전망이다. 27일 법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에도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협상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측에서 민주당의 조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산업현장 안전 계획, 추가 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재계의 약속이 있다면 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노력 없이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되고 나서 (중소기업에) 유예를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을 아니까 책임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동부가 자료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당 정책위의장이던 2021년 1월 노동부와 행전안전부를 불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주문했고, 2023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노동부가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청으로 전환하는 게 무리라는 노동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무리하게 떼쓴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한 것처럼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안전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이다”며 “정치공세 말고 균형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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