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직원 채용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연세대가 불수용, 조선대가 일부수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직원 채용시 학력 차별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10개 대학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대학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학위 배점이 있거나 출신학교 등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8개 대학 총장에게 직원 채용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9개 대학 총장에게 직원 채용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부분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연세대는 여러 차례 회신을 촉구하고 미회신시 불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했음에도 회신하지 않고, 회신이 불가하다고만 전화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대는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반행정 직원 채용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두 학교에 유감을 표명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에 기반한 채용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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