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정책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내일배움카드 참여하면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고용서비스와 서민금융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두 기관은 “정책서민금융 이용할 때 그동안 일회성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고용제도 간 양방향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비롯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50개 서민금융센터 중 7개 센터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점해 상담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 서민금융센터 연계 분야에 파견인력도 없어 복합지원을 위한 상담에는 한계가 있다.

이정식 장관은 “금융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올 상반기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민금융서비스를 이용자가 구직을 원하면 심층상담을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며 “직업훈련을 희망한다면 직업훈련비용 자부담을 면제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회사원에게 최소 45%에서 100%의 훈련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신청자 조건에 따라 자부담이 있는데, 이를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이용자 중 무소득·비정규직은 고용지원제도를 필수 안내하고, 연계된 고용지원제도로 취업한 이들에게 정책서민금융 이용 보증료 인하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하면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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