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노모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3대 회장에 김성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담·사진)가 선출됐다.

노노모는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호 노무사를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노노모 9대 집행부 사무차장과 12대 집행부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과 직장갑질119 스태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운영위원장 등 활동도 이어 왔다.

부회장에는 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이다솜(공공운수노조 법률원)·김유경(노무법인 돌꽃) 노무사가 선출됐다. 사무국장은 조영훈(노무법인 오늘) 노무사, 회계감사는 장환(노무법인 현장)·이진아(이산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가 맡는다. 박은하(노무사사무소 지담)·이양지(노무법인 삶) 노무사가 사무차장에 선임됐다.

김성호 회장은 “22년을 이어온 노노모 역사를 기반으로 내부적으로는 30년을 위한 비전 구축과 회원 활동 지원에 주력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노모는 2002년 7월10일 설립한 노무사 단체로, 사용자 사건을 대리하지 않는 것을 회원자격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전국 131곳의 노무법인·노조·노동사회단체 등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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