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택시 완전월급제와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가 사망한지 111일째다. 시민·사회단체와 방씨의 유족은 설 명절 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택시회사 대표의 사과와 엄벌을 촉구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문정현 평화바람 신부와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대책위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해성운수 대표 정아무개씨가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훈그룹에 제기된 최저임금법·전액관리제 위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인의 조속한 장례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141개 시민·사회단체와 329명의 개인이 서명했다.

김세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은 “열사가 돌아가신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열사의 요구는 이미 정해진 법대로 전액관리제와 택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것이었는데 회사의 압박과 방조한 정부기관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고인의 딸 방희원씨는 “아버지는 해성운수 대표의 탄압과 부당한 노동행위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책위는 설 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문화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책위는 “서울남부지법은 열사를 죽이고도 반성 없는 정승오 해성운수 대표를 처벌하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시는 동훈그룹 전체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과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조속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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