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노동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힘을 실었다. 27일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50명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 여론전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대책이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인 것이 드러나자 정부는 협박조로 국회에 개악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 “유예 요구 아닌 사고예방 점검이 정부 책무”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는데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국민을 겁박하느냐”며 “적용유예 연장은 법률에 포함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정부의 시정조치, 안전점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정부는 유예 연장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게 책무”라고 비판했다.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는 “사람이 죽어도 겨우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니 기업은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느냐”며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못했고, 50명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도 규탄했다. 이용관 한빛미디어인권센터 이사장은 “3일 후 시행되는 법률을 막으려고 발악하는 고용노동부와 경제 5단체의 행태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기업을 위해 노동자 죽음을 방치해도 된다는 천박하고 잔인한 기업과 재계, 이들이 날뛴다고 국회까지 왜 노동자의 목숨을 조이는 패악질에 칼춤을 추고 있느냐”고 분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악 논의를 끝내기로 했고 끝난 줄만 알았는데 3일 남은 오늘까지 노동자 가슴을 태우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안전보다 기업 이윤 추구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적용유예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장 ‘볼멘소리’에 제정 뒤 시행 3년 지각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해 1월26일 제정됐고, 유예기간을 둬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적용은 2년을 유예했다. 이달 27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계는 지난해 줄곧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사과와 예산을 수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 재계의 재연장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여당과 재계가 민주당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논의 자체가 백지화됐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게는 1월 임시국회를 맞아 적용유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연일 정부부처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재계 인사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본회의까지 긴급대응을 선언하고 국회 앞 선전전 강화 등 맞대응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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