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본부

최근 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미비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밤 10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소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가스 배관 설치공사 현장에서 배관세척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39)씨가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장비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수압시험 후 물기 제거작업 도중 배관에 끼여 있던 세척 장비인 피그볼이 내부 압력에 의해 갑자기 튀어나오며 이에 맞아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울산지중배관 2단계 2공구 건설공사는 SK가스와 케이디에코허브가 발주했고 시공사는 경동이앤에스다. 공사금액이 53억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시민단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배관 내부 기체 제거 여부나 내부 압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척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계 및 설비 등 내부에 압축된 기계 또는 액체 등이 방출돼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방출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씨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A씨는 애초 고압가스 납품업무를 담당하다 사고 발생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수압업무로 담당이 바뀌었는데, 1시간 안전교육을 받은 게 전부라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원·하청 대표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실시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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