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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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재계가 4일 앞으로 다가온 50명(억원)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논의조건으로 제시한 정부 사과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약속은 하지 않았다.

경제 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계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수차례 촉구했고, 2년 유예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법률 즉각 시행으로 처벌 강화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게 재해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발을 맞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 적용유예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신들이 밝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당의 입장을 왜곡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 법안 논의를 막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일부 언론도 그대로 인용보도한다”며 “특히 한국경제 사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서 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관심도 갖지 않고 들어줄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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