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사옥관리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LH사옥관리 사측이 노조 간부들을 협박해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와해 행위를 벌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사측은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려다 노조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국정원 출신 인사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국정원식 노무관리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약점 잡아 “노조 탈퇴해라”

22일 LH사옥관리노조(위원장 안규익)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지난 17일 LH사옥관리 경영지원실 사업운영팀장 A씨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인정했다. A팀장은 지난해 6월29일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노조 집회가 끝난 뒤 귀가하는 노조 간부들을 미행해 얻은 사적인 약점을 빌미 삼아 노조 활동을 중단하고 탈퇴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일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했던 노조 사무처장 B씨가 노조사무실이 있던 진주를 떠나 원래 일하던 지역으로 돌아갔다. B사무처장은 A팀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복귀한 상태다.

A팀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한 김아무개 대표의 ‘행동대장’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김 대표가 A팀장을 임·단협교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사개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지명했는데, 주로 실장과 처장급으로 구성되는 관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팀장이 모든 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지명된 것도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안규익 위원장은 “김 대표는 노조와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A팀장을 모든 노사협의체에 참석시켜 지속적인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며 “지노위가 A팀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A팀장의 사용자성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CCTV로 근태 감시 시도

사측이 근무지 CCTV를 통해 직원들 근무 태도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던 사건도 있었다. 대전 충남지역본부에서 한 직원의 근태 불량에 따른 징계를 빌미 삼아 사측이 수시로 CCTV를 열람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에게 개별 동의를 받으려고 했다는 제보가 노조에 잇따랐다. 충남본부에서 3개월 시범 시행 뒤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자 사측은 CCTV 열람·이용 관련 법률 검토 뒤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물러섰다.

노조는 김 대표가 ‘국정원식 공포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김 대표는 국정원 출신이란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며 취임 초부터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했다”며 “김 대표 취임 직후 징계 건수가 5배 이상 폭증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 근태를 문제 삼고 노조 차량관리를 간섭하는 등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경남 진주 LH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실행한 팀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사측 관계자는 A팀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벌인 일로 사측과 무관하다”며 “판정문을 송달받으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일이 없다. 징계 건수가 늘어난 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출신 대표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