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명(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는다. 50명(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재계가 중소사업장 적용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야당과 노동계는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주장을 중단하고 법 적용을 통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 등 자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여론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면 적용 유예 법 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중소사업장을 찾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사업주들의 호소를 잇달아 경청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는 방식은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상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강조한다. 국회 본회의가 25일 예정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은 높지 앟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적용 유예는)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재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5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준비 부족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업장 규모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냐”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안 될 일이다”고 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이수진·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적용 이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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