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8일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은 각각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정인 사업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의결을 국회에 호소했다.

이정식 장관은 19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숙박업소 건축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현장의 공사금액은 31억원 규모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동시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자 방문했다”며 추락 예방조치와 겨울철 발생위험이 높은 붕괴, 화재, 질식·중독 재해 예방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 모두발언은 역시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기간 확대로 끝났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에서 개정법안에 대해 서둘러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 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부각했다. 이정식 장관은 “여러 현장을 직접 다녀보니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경영위기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 여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차관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찾아 50명 미만 중소·영세기업 대표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차관은 “오는 1월27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대표가 기획, 영업, 생산 및 안전관리 등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표자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기간 확대 열쇠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최초 조건보다 구체화한 개정안 의결 조건을 내걸었다. 산업재해예방 직접예산을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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