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미군기지
전북 군산 미군기지

 

전북 군산 미군기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9일 샛별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군산 미군기지 용역업체 노동자가 사용자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지노위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새 수탁업체 5명만 빼고 고용승계
전북지노위 “고용 미승계,합리적 이유 없어”

A씨는 2021년 6월 주한미군 사병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엘도라도 군산지점에 입사해 서빙·캐셔 업무를 하다 2023년 8월 해고됐다. 식당 관리 운영을 재하도급받은 엘도라도리조트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탈락하자 엘도라도는 A씨에게 2023년 8월22일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차기사업자로 선정된 갑진개발측은 A씨 포함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를 전부 고용승계했고, 6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A씨는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에 머무르는 한 주한미군 사병식당은 상시·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하므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돼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전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건 쟁점은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였다. 전북지노위는 “주한미군 사병식당내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업체가 변경돼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갑진개발은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했으며, 특히나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지배인 및 팀장과 같은 관리직은 모두 고용했고, 새로 고용한 6명은 관리 책임자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사병식당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인적 요소를 승계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됐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는 갑진개발에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전북지노위는 갑진개발측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사용자측이 A씨의 근로의사표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개별로 연락하면 채용이 되는 것이고, 연락하지 않으면 채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통보한 뒤 지배인으로부터 개별 근로자 인적 현황을 받아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개별로 채용 통보를 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6명을 추가로 채용한 점 또한 인원 감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년째 국회서 잠자는 ‘LG트윈타워 해고방지법’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A씨를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고된 5명 중 4명은 제척기간이 지난 탓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 노무사는 “용역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의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법원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받는 것은 현장소장의 갑질, 용역업체의 임금 착취 등을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역업체 변경이 곧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등을 계기로 2021년 5월 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LG트윈타워 해고방지법’)이 발의됐다.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첫 법안이었다.<본지 2021년 5월11일 2면 “반복되는 간접고용 해고 막을 브레이크 생길까” 기사 참조> 영업양도와 분할·합병을 비롯해 용역업체 변경을 ‘사업이전’으로 규정하고 사업이전시 고용·단협 승계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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