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이달 29일부터 받는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전 내국인 구인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주노동자 고용이 쉬워진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1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도입 규모는 3만5천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노동자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연초에 고용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만큼 1회차 신청에 연간 도입 규모의 30%를 배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3천232명으로 가장 많다. 농축산업은 4천209명, 어업 2천595명, 건설업 1천632명, 조선업 1천500명, 서비스업 1천297명 순이다.

농축산·어업에 이어 고용허가 신청 전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도 7일로 단축됐다.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2월28일 발표된다. 제조업·조선업 고용허가 발급은 같은달 29일부터 3월8일 동안 이뤄진다.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11일~15일에 진행된다.

신규 고용허가 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은 올해 2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때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업은 한식, 주요 100개 지역에 시범도입하고 호텔·콘도업은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시범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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