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심각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교육자치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교육감의 재량권을 남용으로 해석해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내용과 공모조건에 대해 두 차례의 법률 검토 후 합법의견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쳤다”며 “그럼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점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시도교육감 15명이 선처를 호소했고 국회의원 109명도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를 밝혔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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