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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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아나운서를 일방적으로 편집요원으로 배치한 UBC울산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딩크레딧을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울산 중구 UBC울산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산하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산하(31)씨는 2015년 12월 울산방송에 입사해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자, 취재기자 등 업무를 하다 2021년 4월 해고됐다. 이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울산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는 모두 이씨를 ‘울산방송 직원’이라고 인정했다.

중노위 판정 이후 복직한 이씨는 여전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단시간 근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등의 근로계약서를 사측이 제시한 탓이다. 이씨가 맡은 프로그램도 하나둘 폐지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지난달 사측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달 5일 업무 조정 통지를 받고 편집요원으로 배치됐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일 때는 정규직처럼 온갖 방송 업무를 다 시키더니 근로자로 인정받은 지금, 제 자리는 없다고만 한다”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저를 회사의 구성원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그렇지 힘든지 울산방송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노동·시민단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아나운서를 편집요원으로 업무 변경한 것은 소송으로 인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사측은 이산하 아나운서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통상근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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