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성차별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개발원 박영란 연구위원과 황정임 책임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정책제안서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에서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남성 부양자 중심의 제도로서 임금노동에 따른 가입자격을 기본으로 설계돼 있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여성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남녀평등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전업주부는 독립적인 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대부분 남성 부양자에 종속된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 반영이 미흡한 것이 현실. 독자적인 수급권을 가진 취업여성의 경우도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비정규직 여성이 많아 보험급여가 남성에 비해 낮거나 제도에서 아예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말 현재 국민연금 여성가입자는 전체의 27.7%인 326만여명으로 15세 이상 여성의 17.5%, 여성 경제활동인구의36.3%, 취업자의 3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들이 수급하는 급여액수 비율을 살펴봐도 유족연금 94. 6%, 사망일시금 33.1%, 반환일시금 24.2%, 노령연금 17.4%, 장애일시보조금 8.1%, 장애연금 7.7%로 나타나 대다수 여성들이 피부양자인 유족으로서만 가시화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박 연구위원 등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은 표면적으로는 남녀 평등적이지만 남녀의 취업구조 차이로 인해 실제로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의 종사비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체의 미가입, 여성의 불완전 고용, 여성 취업자중 가족종사자의 국민연금 미적용 등이 여성의 낮은 가입률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전업주부, 학생 등 무소득자와 5인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일용직 등은 당연 가입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인1연금 계정 도입, 적용대상확대, 연금분할 수급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피보험자의 성비가 남성 68.7대 여성 31.3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더 높고, 건강보험의 경우도 건강진료비와 급여비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 노동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기능 강화 △ 여성건강 중심의 보험급여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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