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산하조직이 참고할 수 있는 평등수칙 제정 매뉴얼을 17일 발간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022년부터 가입 노조들이 평등수칙을 제정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13개국 언어로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칙을 발간했다. 일부 노조는 민주노총의 수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공운수노조는 내부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안내할 매뉴얼을 제작했다. 다양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노조의 실질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노조는 “조직 구성원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것과 단호히 맞서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을 노조 내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노조의 인권평등수칙은 노조의 의지와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매뉴얼에 △배경 및 의미와 필요성 △평등수칙 제정 과정 △토론 방법 △평등수칙 활용법 △평등한 노조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평등지수 채점해 보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오훈 노조 인권국장은 “운동 사회 내 성폭력이나 인권 문제가 도래했을 때 일부 관계자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 체질과 관점을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평등수칙의 목적은 징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조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노조 산하 본부·지부 등은 해당 매뉴얼을 이용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토론을 거쳐 조직 내 자체적인 평등수칙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이달 말 평등수칙 제정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평등수칙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인권규정 정립과 노조 내 인권센터 설립을 목표하고 있다. 권 국장은 “노조 내 채용직 구성원 100여명에게 적용받는 인권규정 등을 만들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로 인권센터 설립을 구상 중”이라며 “공공운수노조의 이러한 시도가 민주노총까지 확장돼 현재 인권과 직장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고민하는 부서가 없도록 민주노총 내에 인권센터 설립 등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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