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적용유예가 시급한 때 무리한 조건을 다는 민주당은 대체 무엇이냐”며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조건을 달지 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달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 제고 대책 마련과 경제단체의 2년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약속을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올해부터 1조2천여억원 재정을 투입해 50명 미만 사업장 안전사업장을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하는 계획 등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계도 입장을 발표해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주혜 원내대변인 주장은 사실일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는 지난 정책위의장 시절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새로운 요구가 아닌 것이다. 1조2천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대책의 반복 집행일 뿐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퇴짜를 놓은 바 있다. 2021년에도 1조1천억원, 2022년과 2023년에도 1조2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집행됐다. 정부의 사과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나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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