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가족·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민언련·새언론포럼·문화연대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됐다. 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감사에 돌입했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류 위원장이 청부한 민원으로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면 이는 해당 민원을 다룬 방심위원은 물론 소속 직원들까지 기만하고 불필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314조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이 신고자 색출을 위해 내부 감찰에 나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1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20조2항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파면·해임·해고 같은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청부 민원이 사실이라면) 민원인과의 관계성을 위원장이 숨기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원장이 신고자 색출을 위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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