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재 기자>

카카오 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온)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 직원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회가 법률 자문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럽 택시호출 플랫폼 ‘프리나우’를 인수하려는 시도가 좌초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직원 수십 명에게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 작성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지회는 사용자쪽이 제시한 동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했고,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 이유, 목적, 수집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페기 시점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나 동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며 “개인정보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또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준하는 폭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의하지 않을 때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며 동의서 서명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정대 카카오지회 카카오모빌리티분회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가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며 “어디서 유출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한 채 진행한 것은 노동자를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 입장에도 배치한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과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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