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한국형 ADR(대안적분쟁해결)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적분쟁해결 제도는 노사갈등이 파업이나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치닫지 않고 자율적 합의가 가능하게 3자가 조력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지난해 9개월간 진행된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의 대안적분쟁해결 연구포럼’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기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대안적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곳은 미국·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이다. 이름과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노사 당사자 간 갈등을 화해·조정으로 풀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게 중노위 설명이다.

일례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사건 조정을,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화해를 다룬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EEOC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은 72.11%다.

영국은 개별 노동분쟁은 고용심판소(ET)의 심판 전에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을 통한 화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선진국들의 ADR 활용을 참고해 올해에는 한국형 K-ADR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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