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한 A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 만 4세 아동인 피해자는 2022년 1월 A학교에 입학해 같은해 8월 유아 3세 반에 다녔다.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이 피해자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과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A학교 규정을 위반했고, 피해자가 정해진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했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했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음을 확인했다.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을 위반해 피해자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학교 경영자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총 교장 징계,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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