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재 기자

정부가 연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몽니를 부리면서 노동계도 대응 채비를 갖추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가 고비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국회 앞 선전전을 재개한다. 당초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천막을 걷을 계획이었다. 전날인 8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명(억원)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법안이 논의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1월 임시국회가 소집으로 이달 25일과 2월1일 두 차례 본회의가 예정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실제 1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 정부·여당과 재계,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언급하고 있다. 경제 6단체가 성명을 낸 데 이어 15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주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법안을 ‘민생법안’이라며 통과를 당부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선전전을 재개하고 적용유예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만난 14일 직후 성명을 내고 “사업주 떼쓰기에 부화뇌동 말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다. 25일 본회의에서 적용유예 연장법안 처리가 불발한 뒤 27일부터 50명(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돼도 2월1일 본회의에서 중단 개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는 염려다. 정치적으로 무리한 상상이지만 그만큼 노동계이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농성도 2월1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를 비난하면서도 “정부가 50명(억원)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보하고 연내 집행할 계획을 제출하라”며 종전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재요구 금지·정부의 사과·현장안전 대책 마련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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