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일하는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 대법원이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다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명시적인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카는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지난달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기사의 업무 내용은 서비스 운영자가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타다 기사가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쏘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다 기사들이 업무수행방식·근태관리 업무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서비스 운영자에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던 점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 지표로 삼았다.

항소심 판단은 1심과 정반대다. 1심은 지난해 7월 플랫폼 종사자를 ‘사적 계약관계’로 규정했다. 타다 운전 여부는 이용자 호출에 따라 결정되므로 쏘카 운영사에 직접적인 업무지시 권한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1심 판결에 “형식적인 징표로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배달 라이더 등 유사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항소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과 타다 기사 2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타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가 2020년 3월 서비스 중단에 해고되면서 시작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인 쏘카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기사들을 공급받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반면에 중노위가 초심 판정을 취소하자 쏘카는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