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생한 답안지 파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CBT(Computer-Based Test)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실시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 609개를 채점 전 파쇄해 홍역을 치렀다. 같은해 9월 감사 결과 낮은 검정수수료, 업무량 대비 저조한 인력충원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필답형 시험의 경우 PBT(Paper-Based test) 방식 시험으로 하루 15만부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다 보니 답안지 파쇄·분실 사고가 발생하는 등 휴먼에러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검정 운영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답안지를 대량 관리하면 분실·파손 등의 위험이 있지만 CBT 방식을 도입하면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CBT 도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인프라를 구축하고, 2026년 단답형·서술형 시험의 경우 CBT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산식·도표 작성 시험도 2027년에는 CBT 도입을 마친다. 이를 위해 올해 기준 41곳인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를 2027년까지 61곳으로 늘린다.

플러스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기술변화가 빠른 분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해, 최신의 직무역량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가령 자동자 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자격증에 기재하는 식이다.

노동부는 디지털, 소재·부품, 로봇·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에너지분야 등 5대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관계기관(소관부처, ISC 등)과 협업해 플러스자격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과목별 취득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관리하고 부분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 인정하는 식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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