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는 그동안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던
한화프라자CC(법정관리인 성하현)에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명령했다.

한화프라자CC는 지난해 12월말 전국여성노조 조합원인 경기보조원 7명에 대해 40세 정년제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는 이에 대해 조기정년제 실시는 부당하다며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것이므로, 한화프라자의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해왔던 것.

그러나 이번에 경기지노위는 전국여성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와 정식고용계약을 맺은 캐디마스터를 통해 모집·채용·교육 실시 △임금을 직접 회사에서 지급 등 회사와 캐디마스터, 캐디마스터와 캐디가 업무종속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경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화프라자 경기보조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고, 회사측의 교섭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노위 결정에 대해 노동부는 다르게 해석해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됐다. 노동부는 여성노조의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 질의에 대해 캐디마스터를 회사측이 1년단위 촉탁계약직으로 임명한 자로서, 원래 캐디들이 돈을 모아줘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 회사에서 돈을 보전해주는 것일 뿐이란 회사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즉 사용자와 캐디마스터, 캐디마스터와 캐디 사이에는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관계에 있지 않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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