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목전에 두자 노골적으로 적용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15일 오전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표면처리업체 120여개가 입주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표면처리업체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용유예 필요 근거로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0%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85.9%가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며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2년간 50명 미만 사업장 83만7천여곳 중 45만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를 했다.

이 장관은 “지원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는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사업과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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