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노조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부산시 금정구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중공업노조>

석면제품 가공·절단 등 작업을 담당했던 삼성중공업 노동자 20여명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았다.

14일 삼성중공업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을 신청했던 삼성중공업 노동자 31명 중 24명이 최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발급이 반려된) 7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조만간 2차 집단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5명은 2022년 8월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신청해 같은해 11월에 발급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출범한 노조는 석면취급 구역에서 일하거나, 석면함유 물질을 다룬 노동자들을 모아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 신청에 나섰다. 신청 2개월 만에 카드 발급이 이뤄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가 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연 1회 받을 수 있다.

노조는 “석면 질환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무료 건강검진 및 관련 질환 발생시 산재 절차의 간소화를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필수적이다”며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청했을 때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용접흄, 도장 페인트, 디젤엔진 연소물질, 조리흄 등 직업성 암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들이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대상물질 확대와 발급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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