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퇴직한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올해부터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을 연장한 것은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퇴직한 노동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폐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에 계속고용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기간이 1년 늘어났지만 지원근로자 기준은 높아졌다. 계속고용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정년 도달 전 최소 근속기간 2년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 신청은 분기마다 이뤄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천649개 기업이 2천681개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이 54.5%(1천444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5%(414개)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명 미만 사업장이 1천612곳으로 절반(60.9%)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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