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최근 방학을 앞두고 갑작스레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휴직 중이던 교원이 갑자기 복직을 결정하게 되면서다. 학교와 A씨가 맺은 채용계약은 올해 2월 말에 만료되지만 ‘해고’ 통보는 그보다 2개월여 앞선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휴직 교원의 복직 사실을 알게된 지 5일 만에 A씨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포함해 1천만원 정도를 못 받았지만, A씨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고 말했다. A씨는 “1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을 해 주고 싶었는데 해고를 당하니 마음이 씁쓸하다”며 “중도계약해지 관행이 없어져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의 귀책 사유 없는 중도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A씨를 포함해 152명의 서울시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선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해당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부는 “계약해지 조항은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간제 교사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독소조항”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중도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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