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11일 “현장의 기성금 집행 여부를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태영건설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본지 2024년 1월9일자 3.2면 “태영건설, 청년주택 건설현장 ‘임금체불’ 시작” 기사 참조> 시간이 지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단 태영건설만의 일은 아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액이 2천9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2% 증가했다. 전체 산업 임금체불액은 1조6천218억원으로 전년보다 32.9% 증가했다.

설 명절을 앞둔 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임금체불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 체불 피해자들에게는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재직자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임금체불 165건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재산관계 수사도 강화한다.

15일부터 2월16일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로 낮췄다. 사업주의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는 1%씩 내린다. 사업주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각 1.2%, 2.7%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융자금리 인하 기간은 2월29일까지다.

근로감독관은 이달 22일부터 2월8일까지 비상근무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응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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