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고 채수근 상병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 대민지원 동원체계를 개선하고 동원시 안전관리 보호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보호체계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시기 대민지원 현장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이 과도한 대민지원 동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접수됐다.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2013년 6만5천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천146명으로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병력은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구제역·조류독감(AI)·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동원됐다.

인권위는 군의 기본임무가 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인을 동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군 대민지원 동원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임범위를 넘어 재난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거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사업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무엇보다 재난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필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방 재난관리 훈령상 국가적 재난상황과 일반적인 대민지원 상황을 구분하며, 재난상황에서 동원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재난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재난대응부대의 전문성·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는 재난현장 동원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는 최종 지휘책임자가 선결적 점검·조치해야 한다며,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재난동원 과정의 문제점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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