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보건 정보인데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을 청구인으로 하는 위헌 소송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민변 노동위원회·반올림 등 12개 노동·안전 단체가 함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부당하게 기술 유출 재판을 받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 등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반올림과 삼성 직업병 피해가족을 비롯한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자료 정보공개 청구인 등이 산업기술보호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알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2020년 3월 제기했다.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해 비공개하는 정보의 대상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를 취득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할 경우 처벌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 등을 청구해도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판정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책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라는 무적의 비공개사유를 앞세워 은폐할 수 있다” 며 “산업기술보호법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를 손쉽게 은폐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취득하려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정보 활용으로 인해 기소된 이들의 제보를 받는다. 영업 비밀성이 없는 기술정보를 이용했음에도 두 법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