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 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동훈그룹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택시 월급제 완전 정착을 외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가 다니던 해성운수가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표가 모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탈세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성운수가 소속된 모회사인 동훈그룹 21개 택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동훈그룹 사업장, 이번엔 탈세 논란

‘완전 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공개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소 5억원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했다. 대책위는 해성운수가 현금 수익금 신고를 누락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며 누진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위반해 현금 수익금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해성운수가 서울시 택시 현금 매출액 평균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법 2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수납해야 한다. 즉, 고객이 택시기사에게 지불한 요금 모두를 택시회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성운수가 현금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상반기(1~6월) 택시수익금 카드결제율은 월평균 87.38%다. 월 매출액의 12.62%가 현금으로 결제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성운수가 신고한 지난해 상반기 현금매출 비율은 평균 4.19%다.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 8.43%포인트나 낮다.

대책위는 “해성운수 내에서 가장 적법한 택시 운전으로 수익금을 제출한 고 방영환씨의 운행 기록을 보더라도 현금 수입이 15.93%를 차지했다”며 “이를 역산하면 해성운수 상반기 총 매출액은 20억9천만원에 현금 누락이 의심되는 8.43%, 즉 1억7천여만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축소 신고 최소 3억3천만원?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성운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지급 현황을 통해 매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수익금 등)과 매입액(유류비·타이어비·정비비 등)을 추정했고, 다른 택시회사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을 통해 차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분기 매출에서 누락된 금액이 최소 3억3천만원에서 최대 6억4천만원에 이른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계열사를 모두 세무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세청에 탈세 제보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관계자와 면담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제보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택시 스무 대로 사업을 시작한 택시회사가 2천대가 넘는 택시를 운영하는 운수재벌이 된 것은 탈세 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라며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동훈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누락액을 바로 조사해 추징해 달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와 카드 미터기 매출금은 사업주가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동훈그룹이 수년간 매출을 축소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이상 국세청은 조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해성운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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