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노동시장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 고용 안정성 보장, 고용상 차별 금지,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 해소를 ‘원청의 하청 지원’에 기대려는 정부 대책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노동법 개정과 산별교섭 활성화로 양극화 개선”

양대 노총은 10일 이 같은 대안을 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체와 원인을 진단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노사관계 개혁, 개별 노동관계법상 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법 개정과 산별교섭 활성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접근법이 눈길을 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과제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제한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규제·연차유급휴가 적용에서 배제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도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울타리로 나뉜다. 정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16.0%를 차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의 배제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보건조치 준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은 유명무실하다. 우선 파견노동이 상시화하지 않도록 정 교수는 일시사용업무에 국한해서 파견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동일업무에 파견노동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원청 직접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도급인(원청) 사업체계에 편입돼 일하는 하도급(하청) 노동자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도 제안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하청노동자 중간착취 예방”

포괄임금제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만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 교수도 동의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임금을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청사 중간착취를 예방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업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촉진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초기업 단위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단협이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이 된다”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초기업별 교섭 및 협약 구조에 들어옴으로써 이득이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에게 줄 수 있는 이득으로는 기업단위 이중교섭 의무 면제, 산업별·업종별 수준에서 임금·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노사 논의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꼽았다.

양대 노총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반박하고 노동계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과)·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과)·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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