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1월 임시국회가 예고되면서 5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가 연장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경제 6단체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회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적용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 중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민주당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5개 업종에 속하는 8만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지원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아직 공동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기관별 단독대응보다 6단체 공동대응 형식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재계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 정부가 민주당을 설득할 산업안전대책을 들고 가거나 법시행 준비 부족에 대해 공식사과할 여지는 적다. 올해 예산 책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장의 유감 표명 같은 방식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립서비스’라는 지적을 넘기 어렵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중재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27일)까지 적극적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3%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지지했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은 적용을 유예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미 적용유예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공표했으나 정부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미 협상시한도 지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쌍특검법안 재의결 같은 정치적 쟁점도 형성돼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물리적으로 전면적용이 가능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이날 해산식을 열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 소식에 황급히 일정을 연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 전면적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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